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정6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춘 (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2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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