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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정611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춘 (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에 있는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소외인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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