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07.14 2011고정6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임에도 2010. 5. 11.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코와 볼에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FILLOSTAR)”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방성형 기본차트
1. 설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