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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5다240447
부인권행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그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 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은,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고 사업의 계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것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차용금이 이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거나 압류될 가능성도 없어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거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당시 A이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담보권 설정행위가 고의부인은 물론 위기부인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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