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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직업안정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모집’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람이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집의 의미, 직업안정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같은 의미인지 여부(적극)

[2]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 거짓 구인광고를 게시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에 정한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모집의 의미, 직업안정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인광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고, 그 표시된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아니한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의 거짓 구인광고 등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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