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05.20 2010노39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직업안정법 관계규정의 체계,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처벌공백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의 행위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만 한다는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