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6:44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창읍 방면에서 증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주의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전기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전기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전기 자전거의 좌측 페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2. 06:3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