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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정34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5.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2.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39,932,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첨부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3.에, 근로자 T이 같은 2015. 3. 19.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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