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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0.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에게 " 나는 대전 서구 D 백화점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내 카드가 고장 났으니 빌려 달라. 카드 재발급을 받을 때까지 며칠이 걸리니 그 동안 내가 너의 카드를 쓰고 백화점 수수료가 나오는 날인

5. 25.에 카드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2017. 5. 25. 경 백화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받을 것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수입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21.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778,2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경 대전 중구 F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내일 재판인데 수감이 될 것 같다.

아침에 ‘E’ 매장 본사 대리가 전화해서 말하기를, 내가 구속이 되면 매장 정리를 해야 되니 먼저 물건 값 2,000만 원을 결제 하라고 한다.

일단 본사에 물건 값을 줘야 되니 너가 카드 대출을 받아서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매장 정리를 위해 물건 값을 결제할 일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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