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해자들이 동업관계 정산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오븐기 1대, 믹서기 2대 등의 처분을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집기들을 처분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 E는 피해자 F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매장에서 ‘D’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2. 9.경 피고인과 위 매장에 대한 단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 E는 ‘D’의 영업을 위하여 오븐기 1대, 믹서기 2대 등을 구입한 후 매장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매장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직접 ‘D’ 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2017. 5. 1.부터 약 2달간 매장을 운영하였으나 오히려 약 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7. 7. 10. 피해자들을 만나 적자 금액을 나누어 정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은 적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 E는 ‘매장을 빨리 빼서 정리를 하자.’고만 말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7. 9. 15.경 ‘D’ 매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오븐기 1대, 믹서기 2대 등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