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의 의미 /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같은 법상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2011. 7. 25. 개정된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 제6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 제2항 , 제5조 제2항 제3호 , 제3항 제3호 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 법리와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2011. 10. 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등 규정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6조 , 제22조 제1항 제1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2조 제1호 ,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6조 , 제22조 제1항 제1호 ,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제2항 (현행 제3조의3 제2항 참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제2항 , 제5조 제2항 제3호 , 제3항 제3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공2001상, 80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공2008하, 126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소정의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6조 ),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3호 , 제3항 제3호 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원칙(원칙)’에 ‘교습과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조의3 은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 ),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2]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법 및 학원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여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 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하였으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조 제2항 ). 이에 따라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의 6개 분야로 나누고 그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 7. 25.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면서, 개정 전의 교습대상이었던 유아[ (가)목] 와 장애인[ (나)목 ] 외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목 ]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조)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정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단순히 “그 밖의 교습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11. 10. 25. 개정됨으로써, 위 학원법 제2조의2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교습과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중학생 수강생 22명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당에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가르쳐왔고 한자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한자 자체의 습득이라는 교습과정이 아니라 인성 및 예절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당에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은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학생들의 부모들이 지급한 수강료는 교습과정과 학업성적향상의 대가라기보다는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2011. 7. 25. 개정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서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상대로 중국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이나 명구, 유교사상에 기초한 도의관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교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당은 2011. 7. 25.부터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에 해당하게 되어 학원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25. 이후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법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등록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미등록 학원 설립·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위 2011. 7. 25. 이후의 학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