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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48068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두48068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3. 선고 2014누70428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제2조의2 제1항 제1호)으로, 평생직업 교육학원을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같은 항 제2호)으로 각 정의하고,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그 위임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고, 그중 학교교과교습 학원에 대해서는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무용'을 규정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는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교습과정의 하나로 '댄스'를 열거하면서도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에서 운영할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당시 시행되던 '학교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6)은 '무용 전공 실기' 과목을 전문교과의 하나로 편제하고 '무용' 등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 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말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하고,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아니하고,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0호 및 동 시행령(2017. 2. 3. 법률 제27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시설이다. 학원법상 기예 계열에서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은 교습대상자나 춤의 종류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춤을 교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①) 학원법상 학원의 일반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② 성인을 대상으로 ③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모두 해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중첩영역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도 없게 되어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 되는 법령해석 결과를 방지하는 한편, 두 시행령 단서 규정의 의미를 상호 조화롭게 이해하려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가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정하면서도 '학원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나아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도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학원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소관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신고 또는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학원의 종류를 '평생직업교육학원(기예'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로 하여 학원법에 따른 학원 등록 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원심은 비록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을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이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원고에 대해서는 학원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정의와 등록대상 학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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