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창원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1221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되므로( 제2조 제1호 ) 피고인은 위 서당에 관하여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학생 수강생 22명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포함하여 인원당 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위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 등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당은 기숙형 서당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중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관하여 부모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질문을 하고,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준 것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위 서당의 설립목적, 앞서 본 주된 교육내용,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의 정도 및 수강료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이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수강료 또한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교습과정 또는 학업성적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추혜윤(기소), 윤재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되므로( 제2조 제1호 ) 피고인은 위 서당에 관하여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학생 수강생 22명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포함하여 인원당 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위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 등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서당에서 학생들의 인성 및 예절교육을 위해 주로 명심보감, 사자소학을 가르쳐 왔고, 그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교교과교습학원-입시·검정 및 보습-보통교과에 포함된 한자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자로 적힌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또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피고인이나 학생들의 주된 목적이 한문교육을 통해 한자 자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이를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서당은 기숙형 서당으로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 중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지 못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관하여 부모를 대신해 피고인과 그의 처 공소외인에게 질문을 하고,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지식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 준 것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이라 보기 어렵고, 위 서당의 설립목적, 앞서 본 주된 교육내용, 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의 정도 및 그 수강료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행위는 피고인 등이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학생들의 부모들이 지급한 위 수강료 또한 숙식과 인성교육의 대가라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교습과정 또는 학업성적향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교육부장관의 회신(수사기록 22쪽)은 학생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을 통해 한문 교육을 실시하거나 숙제지도와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였다면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한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성 및 예절교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내지 부수적으로 학원의 교습과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서당에 대해서까지 위 회신내용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