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C이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6241호로 공탁한 33,244,95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피고는 2009. 2.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1,600만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변제기 : 차용일로부터 24개월(대부계약 제3조) 이자 : 최초 3개월 월 3%, 그 후 월 4%의 이자를 매월 대출일자에 지급(대부계약 제2조) 담보채권 :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포괄적 채무의 담보로서 포천시 D아파트 101동 904호에 관하여 피고가 임대인 C에 대하여 갖는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대부계약 제1조). 나.
채권양도통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권한을 부여받아 2009. 2. 11. C에게 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9. 2. 13. 도달하였다.
다. C의 임대차보증금 공탁 C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6241호로 피고와 원고 중에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17412호로 피고 E과 원고 중에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서 미납 관리비 등 1,633,720원을 공제한 33,244,95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F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F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인 증서 2013년 제37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분에 기초하여 2013. 8. 5.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