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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3:43 경 천안시 서 북구 늘 푸른 1길 19, 부경 파크 빌 아파트 단지 내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1 급의 지체장애가 있고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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