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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18:25 경 혈 줄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양천구 오 목로 58 어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29길 61 늘 푸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쉐보 레 카 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4회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 그 중 3번의 처벌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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