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657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60,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10.경 피고가 운영하는 실내놀이터(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 투자를 하였다가 2018. 2.경 투자를 종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종료에 따라 투자금 6,200만원, 현금보관 1,100만원, 미지급 수익 정산금 6,860,410원을 포함한 79,860,41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79,860,41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채무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인 2018.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동업관계에서 투자된 금전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1호증은 동업관계를 끝내면서 원고의 투자금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내용으로 피고가 일정 금액(투자금 반환 외에 차용금 변제와 수익금 지급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을 반환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