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580358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2006. 12. 8. 춘천시 D 및 E 일원에 F 복합리조트, 관광시설 및 이에 부수하는 시설 또는 그 부지에 상업ㆍ주거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와 함께 H을 결성한 후 I과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8. 12. 29. 주식회사 G를 대신하여 위 사업의 구성원이 된 회사로서 C가 대표이사이었다.

나. 피고는 2009. 8. 27. J과 사이에 J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7회에 걸쳐 총 150억 원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증자를 통해 피고의 지분 45%를 J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9. 4. J으로부터 그 투자금으로 원고 명의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K 명의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원고

명의의 위 투자금은 L가 J의 투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조달한 것이었다.

다. J이 이후 피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여름경 J과 사이의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면서 J의 기존 투자금은 나중에 투자를 받아 돈이 생기면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자기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해준 이 사건 투자금을 J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와 사이에 ‘2009. 9. 4.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5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즉시 최우선적으로 이를 반환하고,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 시까지 연 5%를 지급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