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난민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의미 및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난민신청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및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신청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공2008하, 124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공2017하, 1646)
원고, 피상고인
원고(영문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석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난민법 제1조 , 제2조 제1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특정 사회집단’이란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고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고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사회적 비난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등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 사회의 특정 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
2. 원심은, 원고가 난민면접조사 및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의 행적, 대한민국 입국 후 양성애자로서의 활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 한다)에서 받은 박해의 내용이 우간다의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므로, 원고가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19.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4. 5. 2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신청사유는 ‘원고가 양성애자인데, 2013. 12.경 계모가 동성애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국 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 원고는 난민인정신청을 할 때에는 2008년 대학교에서 처음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난민면접조사 당시에는 16세 때 처음 동성 사촌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다시 대학 동급생이던 동성 친구와 처음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 ‘2013. 11.경 마을 의회에서 양성애 문제로 본인을 소환하였지만, 이에 불응한 채 숨어 지내다가 2013. 12. 2. 경찰에 체포되었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여행사 직원이 보석금을 내주어 2013. 12. 9. 석방되었고, 우간다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에 출두하지는 않았으며, 이민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출국심사를 받고 2014. 2.경 우간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난민신청 때 위와 같은 진술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지역 의회 소환장(을 제5호증)과 보석 관련 서류(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주(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피고에게 위 서류들이 우간다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5)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 ‘경찰에서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고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6. 8. 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경찰관이 성기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16. 9. 8. 실시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는 ‘체포 당시 얼굴을 맞아서 이가 빠지고 볼이 퉁퉁 부었다. 경찰관이 성폭행하였으며, 다른 경찰관은 손에 총을 쥔 채 너를 죽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겁을 줘서 무서웠다. 우간다에서 폭행을 당한 후 대한민국에 와서 이빨 등의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17. 5.경 대한민국에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의증, 정신병적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원고가 우간다에서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과 그 상대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진술의 불일치가 원고의 궁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원고가 2013. 12. 2.부터 같은 달 9.까지 구금되었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14. 2.경 별다른 문제 없이 우간다의 공항을 통해 출국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석방 후 사실상 도주상태에 있던 원고가 우간다에서 대한민국의 어학연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이민국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출국할 수 있었다’는 원고 진술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3) 여성인 원고가 동성애를 이유로 체포·구금된 후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원고에게 발생한 가장 큰 피해일 것이고, 난민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런데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그에 관하여 주장·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진술이 허위·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제출한 우간다의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에 대한 주(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서류들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회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원고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의 유무 및 그 경위와 이유, 원고의 범죄 혐의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6) 원고가 우간다에서 경찰 구금 중에 당했다는 폭행 피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정신병이 원고의 양성애 또는 동성애자로서의 성정체성에 기인하거나 우간다에서의 구금, 폭행 등에 기인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다.
7) 이처럼 원고의 진술 내용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가 우간다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원고 진술 내용의 모순점이나 주(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의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또는 원고가 대한민국 사증을 받은 경위나 대한민국에서 치료받은 구체적 내역 등에 대한 입증 등을 촉구해 보지 않은 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 인정 요건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