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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B를 알게 되어 2015년 겨울부터 B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9. 1. ~ 2019. 2.경부터 B의 딸인 피해자 C(여, 24세)와도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1. 밤부터 2020. 3. 22. 새벽 사이 부산 동래구 D, 2층 주거지 거실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더듬어 만지고, “아빠야,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25. 11:20경 위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위로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E 게시글, 추송서(감정서1부)(증거목록 순번 34)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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