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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222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추정적 승낙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I, J,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충북 옥천군 E 하천공사 현장(시공자: L회사, 이하 ‘E 공사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철근공사를 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앞서 철근이 부족한 경우에 피해자인 F 주식회사가 시공 중이던 충북 옥천군 G 하천공사(이하 ‘G 공사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철근을 빌린 후 이를 다시 되돌려 준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가져간 철근의 양은 한 아름도 되지 아니하고, 고물상에 가져다 파는 경우 9~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하루 일을 하면 그 이상을 벌기 때문에 절취할 목적으로 가져갈 정도의 양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철근은 피고인의 돈으로 철근을 사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쪽 현장에 있는 철근을 저쪽 현장으로 옮겨서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이 철근을 가져가고 난 후 경찰이 조사를 하기 전에 I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그 시간에 차로 출입하였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차가 맞다고 인정한 점, ⑤ 만일 피고인이 미리 철근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면 I은 빌려 줄 용의가 있었던 점, ⑥ I은 철근이 없어진 사실과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확인하고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어서 굳이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한 점, ⑦ 피고인이 이전에는 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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