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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523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500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5. 5.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13.부터 개인심사부장과 여신업무부장 직책을 담당하였다

(개인심사부 등이 통폐합되면서 여신업무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나.

2017. 4. 17. 개최된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면직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 5. 11.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1. 직장 내 상호존중 의무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여신업무부장으로 재직 시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여신업무부 직원에게 모욕감, 두려움,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여 직장 내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요사안 상부 보고 미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주요사안상부보고세칙에 의하면, 거래신청서, 전표분실 등 고객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인지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6년 8월경 카드유닛책임자 등을 통해 부서 내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신청서 51장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찾으려는 노력만 하였을 뿐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다.

3. 이동식저장매체 관리 불철저(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중요정보보호방법서에 의하면, 이동식저장매체[전자적전송가능매체(Electronic Transportable Media, 약칭 'ETM')로 호칭되기도 한다]를 사용하는 각 부점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적전송가능매체전달절차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서간에 기밀정보 이상의 정보가 담긴 이동식저장매체를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하거나 예외승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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