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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6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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