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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2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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