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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2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 (2015. 6. 16.) 기준 피해금액은 258,536,536원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및 피고인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한편, 피해자는 원심 변론 종결 이후에 송금된 금액을 포함하여 총 8,763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나 아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변 인물의 계좌에서 피해자 및 주변 인물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으나, 위 고 소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지급한 금원은 최대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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