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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사람 중 하나이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철저한 사전계획에 따라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뚜렷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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