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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제 1, 2 죄 중 [2015 고단 1362]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제 1, 2 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약 2억 3천만 원) 이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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