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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6 2014나1022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파지 및 고철의 수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은 2010. 7. 13.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주식회사 D 역시 원고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1. 4. 25.에는 주식회사 C로, 2011. 6. 13.에는 다시 주식회사 D으로, 2011. 10. 17.에는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위 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모두 ‘C’라 한다). 3) 한편 I은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된 2011. 4. 25.부터 2011. 6. 13.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F은 C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한 사람으로 2011. 4. 25. I에게 C의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다가 2011. 6. 13. I으로부터 그 대표이사직을 다시 넘겨받았다. 4) 피고는 원고와 같이 파지수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파지 등을 공급받아 이를 제지사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J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부(父)인 G이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16.경부터 2011. 6. 7.경까지 C에 파지 등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15,665,4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C로부터 파지 등으로 합계 236,719,687원을 변제받아 2011. 6. 10. 기준으로 C에 대하여 합계 78,945,713원의 선급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6. 17. C에 대하여 위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의 이의신청으로 계속된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1690)에서 2011. 12. 20. 자백간주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1. 6. 10. C와 사이에 위 선급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파지 등의 공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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