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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42821
저작권자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흡수합병 전 구 주식회사 C[주식회사 D가 2018. 3. 30. 구 주식회사 C(등록번호: E)를 흡수합병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등록번호: F)로 상호를 변경하여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흡수합병 전ㆍ후 회사의 구별을 위하여 구 주식회사 C를 ‘피고 피수계인’이라 하고, 주식회사 B를 ‘피고’라 한다

]는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정보통신 공사업 및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특히 영상시스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영위하였다. 2)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2. 1.경 피고 피수계인에 입사하였다가 2011. 2. 28. 퇴사한 G(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에 의해 2011. 3. 8.경 설립되었다.

나. H와 I의 피고 피수계인 입사 및 ‘J‘ 프로그램 개발 1) H와 I은 2005. 10.경까지 주식회사 K(이하 'L‘이라 한다

)에서 H는 대표이사로, I은 소프트웨어 개발담당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는 다중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대형 스크린을 컨트롤하기 위한 장비인 Wall Controller 등의 납품 업무를 주로 영위하고 있었다. 2) H와 I은 2005. 11. 10. 피고 피수계인에 입사하여, 주로 H는 영업업무를, I은 다중 디스플레이('Multi Cube')의 통합제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3) 피고 피수계인은 원격 화상회의 등을 위한 상황실 및 회의실 영상ㆍ음향(AV)시스템 장비 통합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2009. 8.경 위 프로그램에 ‘J’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표하였고, 2017. 4. 17.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 프로그램인 영상음향 통합제어 시스템(J 의 소스파일, 오브젝트파일 및 실행파일을 프로그램 등록번호 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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