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배전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1. 6.경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공장건축에 필요한 물품공급거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C에 실제적인 물품제작발주에 앞서 공급가액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C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다. 이후 C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11. 5. C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D은 C와의 거래로 발생된 2013. 11. C 세무조사건으로 추징된 금액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배전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2. 12. 11. 설립된 회사로, E는 2017. 2. 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E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7. 2. 7.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이던 E가 2017. 2. 7.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7. 7.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F가 2017. 2. 7. 원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