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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4 2012고단19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9. 26.경부터 우리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2. 6. 9.’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6 내지 11번 기재 가계수표 총 9매 액면금 합계 45,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3, 7, 12, 14, 16, 18, 28, 30번)

1. 수령발행 메모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9. 26.경부터 우리은행 B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금천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2. 6. 9.로 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1.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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