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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20 2018가단6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위 법원의 평가명령에 따라 피고는 경매대상 부동산인 강원 정선군 D 임야 34,9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평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후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경매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8. 11. 13. 위 법원에 입찰보증금으로 5,242,950원을 납입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입목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2,429,500원으로 평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1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와 같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서가 과실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고 이 사건 경매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35,242,950원(= 입찰보증금 5,242,950원 신뢰이익 손해 3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242,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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