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등)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의 이행의 최고 등 법적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확보되기 전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을의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임차목적물의 명도 을이 계약만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법적 명도 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임의로 점포 내 상품, 시설 및 비품 등을 을의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특약사항
1. 을은 2012. 11. 22.까지 목적물을 명도받아야 하고, 12. 10.까지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목적물 매장 전면에 오픈예정일을 기입한 공사가림막 또는 프랭카드를 을의 비용으로 11. 15.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 지에스건설은 2012.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의 임대차계약 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지에스건설에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가 아닌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피고 지에스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한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취지의 지급보증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4) 피고 메이저디벨로프먼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을 통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을 지원해 주겠 다고 구두약속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