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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234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7,172,340원 및 이에 대해 2014. 6. 4.부터 2014. 10.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서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2,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27,172,340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산재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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