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2 2016가단20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 10. 20. 100,000,000원, 2005. 12. 23.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변제기 2008. 12. 31.까지, 이율 월 1%로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5. 10. 20.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05. 12. 2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