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설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0.경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 그 주주명의를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는 2011.경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B 명의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B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3. 5.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도 피고 B에서 D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4. D에게 “3월20일까지 월급문제는 내가책임지고 이후는 나의책임이없다 E이 60만원 나머지D이니꺼 교회에서 압류풀면 B이사하고 아서해결해라 그리고 나도 월급주고 이시간부터 F 발을 딛지 않겠다 모든 것은 대표이사하고 상의해서 니마음대로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D은 2013. 5. 7.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