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과 성매매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과 C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B 이 자신의 선 불금을 대신 갚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