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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노4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원심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내사보고( 재활의 학과 앞 CCTV 동영상 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 정형외과 앞 CCTV 재분석에 대한 수사), 사진 등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목격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거나 협박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점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험금지급 거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피고인을 만날 때 녹취를 하였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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