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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9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서 ‘C’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양귀비’ 등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 영업을 한 업주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양귀비 게임기 6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기 내에 표시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D 자필진술서 첨부), -D 자필진술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증,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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