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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13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5. 4.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2. 15. 23:50경 시흥시 C시장 인근 D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신천동 방면에서 월곳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26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혼자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자재구매, 납품을 하느라 하루에 50여개 거래처를 다니면서 100km ~ 200km를 이동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당뇨, 고혈압, 천식으로 노동일을 할 수 없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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