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05. 4.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2. 15. 23:50경 시흥시 C시장 인근 D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신천동 방면에서 월곳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26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혼자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영업, 자재구매, 납품을 하느라 하루에 50여개 거래처를 다니면서 100km ~ 200km를 이동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당뇨, 고혈압, 천식으로 노동일을 할 수 없어 현재의 직업을 유지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