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범행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4.~5.경 F의 운영자 G에게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돌려받은 이앙기의 보관을 위탁하였는데, 당시 G에게 위 이앙기 위탁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농기계 대리점에 이앙기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대리점 운영자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위 이앙기를 잠시 보관해달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이앙기와 D의 이앙기가 서로 뒤바뀐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 ② G이 보관 중인 이앙기의 제품명 및 기대번호가 피고인이 고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 소유 이앙기의 제품명 및 기대번호가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게 이앙기 보관을 부탁한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이앙기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C 및 D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고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