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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9.24 2019고단5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2. 11:34경 112에 전화하여 ‘농업 이앙기가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같은 날 16:09경 남원경찰서 소속 보절파출소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2018. 9.경 양계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승용 이앙기 1대(이하 ’이 사건 이앙기‘라 한다)를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앙기는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C이 2018. 5. 11.경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양계장 운영에 사용하였고, C이 사용하던 도중 이 사건 이앙기 밑판이 휘어져 2018. 8. 16.경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앙기를 고쳐서 가져다 놓겠다

'고 고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은 위 절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무렵 C이 이 사건 이앙기를 보관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8. 4. 20.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차한 다음 후배인 D, E를 고용하여 양계장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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