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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2.21 2018고단26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충남 논산 경찰서에 “ 피고인 소유의 이앙기 1대 (PF455, 기대번호 B)를 C에게 빌려주었는데, D의 이앙기로 바꾸어서 돌려준 후 피고 인의 위 이앙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대한 손실이 있으니 엄정히 조사하여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 경 위 충남 논산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C 이 2013. 3. 경 이앙기 (PF455, 기대번호 B)를 빌려 간 다음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주었으니, D과 C을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3.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앙기 (PF 455, 기대번호 B)를 빌려서 사용한 후 바로 피고인의 이앙기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이앙기를 돌려받은 후 2017. 4. ~5. 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에 보관을 부탁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C과 D이 피고인의 이앙기를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면세 유류공급대상 농기계 보유 내역

1. 바뀐 농기계 사진

1. 수사보고( 이앙기 기대번호 확인), A 이앙기 사진 출력물, A 이앙기 기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무고죄는 엄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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