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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02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은 잘못된 입찰절차를 바로잡고자 피무고인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인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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