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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고단62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3:16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카이 베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부위 등을 약 50초 동안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2. 10:1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영상분석관련, 피의자 핸드폰 모바일분석결과 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은 벌금형 1회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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