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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7 2017고합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향후 호텔 사업을 진행할 자금 및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호텔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므로, 차용금으로 고가의 도자기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취득한 차액을 초기 자본금으로 호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사업에 참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가 호텔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향후 호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고가의 도자기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어 위 호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할 계획이니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 추후 호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초순경 차용금 명목의 현금 약 9,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3. 3. 5. 차용금 명목의 1억 원을, 2013. 3. 26. 차용금 명목의 1억 4,000만 원을, 2013. 4. 22. 차용금 명목의 1억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약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도자기 판매대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호텔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쟁점 및 관련 증거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후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호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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