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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노45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F 사업으로 인한 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사업이 2007년부터 입찰 제로 변경되어 2008년에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 다가,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에 참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2008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7.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일 이내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08년 사천 항공 우주 엑스포 관련하여 F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일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 지급기 일이 2008. 4. 15. 인 액면 금 3,500만 원의 당좌 수표가 담보로 제공된 점, 피해자는 자신도 돈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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