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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22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0. 2억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 일주일 후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125,000,000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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