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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34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43,231,8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년 이전부터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피고들이 2009년 3월 무렵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중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약정금에 대한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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