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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19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04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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